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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8 2018고단10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30. 22:00경 춘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26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발로 5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8.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내부 결함에 대해 이야기하자 “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불만이 많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수술을 요하는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아기를 안고 다른 방으로 피신하자, "오늘 내가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 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메신저 대 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일회성의 폭력 행사가 아닌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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