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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99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금한 돈 문제로 아내와 다툰 후 술을 마시게 되자 홧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소파 제작, 수리업체인 B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9. 20:17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B 앞에서 주머니에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그 곳 B에 보관 중이 던 기름 말 통을 들고 나와 1 층에는 B, 2 층부터 4 층에는 불특정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상 4 층 건물의 측면에 뿌리고, 계속하여 B 앞 도로와 B 출입구 쪽 자재 등이 쌓여 있는 곳에 등유 약 7리터를 뿌렸으나 인근 가게 주인인 D이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 문제로 부인과 다툰 후 술을 마시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범행 동기와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이 자칫 실제 방화로 이어졌다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침으로써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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