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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3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5. 14:3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내 소각장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16:00경 경기 연천군 E 골목에서 위 제1.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지갑과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16:00경 경기 연천군 E 골목에서 위 제1.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던 중 F, G이 합세하자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6:10경 위 골목에서 같은 군 H 골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어차피 임신해서 교도소 안가니까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아니면 경찰 부르고 때려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2~3회 부딪히게 하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F은 피해자가 그 전날 후배 I에게 자신들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핸드폰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G은 위 F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폭행사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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