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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6 2013고정1455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5. 27 18:00경 부산 수영구 E, 2층에 있는 ‘F고시텔’에서 피고인이 위 고시텔 총무인 G의 뺨을 1회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A(37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F 고시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8:00경 부산 수영구 E, 2층에 있는 F고시텔에서 피해자 B(40세)이 고시텔 총무인 G의 뺨을 1회 폭행하는 것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쪽 손과 몸을 잡고 쇼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귀 부분을 팔꿈치로 누르고, 다리를 발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쇼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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