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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2노19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비탈진 산밭인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 정도를 포도나무를 식재하기 좋게 단계적으로 평탄화작업을 하여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통로부분 등 요철이 있는 곳을 평탄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한 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가평군청으로부터 농지개량을 위하여 농지를 객토, 성토, 절토하는 등의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 의하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임야에 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그 지상에 밤나무, 호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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