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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10 2014고정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10. 확정되었고,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협박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327』

1. 피고인은 2013. 11. 24. 19:3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 1마리, 소주 1병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328』

2. 피고인은 2013. 11. 17.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술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나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 실장인 I에게 “ 신용카드로 술값을 지불할테니 술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맥주 30병(120,000원), 안주 3접시(900,000원, 음료수 4개(12,000원), 노래방비(75,000원), 아가씨 봉사료(90,000원)등 38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014고정329

3. 피고인은 2014. 5. 16. 04:49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노래방 2시간, 맥주 10병, 소주 2병, 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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