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7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 1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전남 영암군 D 소재 ‘E 태양광발전소’(99Kw, 이하 ‘이 사건 제1발전소’라 한다) 및 전남 담양군 F, G 소재 ‘H 태양광발전소’(99Kw, 이하 ‘이 사건 제2발전소’라 한다)의 각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5. 1. 16.부터 2015. 2. 14.까지, 공사대금은 합계 202,400,000원(= 이 사건 제1발전소 101,200,000원 이 사건 제2발전소 101,200,000원)으로 정하여 각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4.경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2발전소를 모두 완공하였다. 라.
피고 C는 원고에게 총공사대금 202,400,000원 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C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재산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어 있으며, 피고 B의 사위인 소외 I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발전소의 전반적인 공사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 C는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있으므로, 피고 C는 물론 그 배후자인 피고 B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명의를 피고 C로 하되 계약상 모든 책임 및 공사대금 전액을 자신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2,4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