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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19나68273
양수금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아들이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B의 특수관계인이고, 피고의 F은 B의 F과 상호사업장위치업종전화번호 등이 동일하고 거래처 및 고객들이 그대로 이전되는 등 사업 운영의 실질도 동일하며 자금 내지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어 관리운영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인바, 피고와 B은 경제공동체로서 F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피고의 F은 B의 F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관리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제도를 남용한 것이며, 사업자 명의가 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B의 F 관련 채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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