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압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B는 텐트, 천막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C은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D의 처 F은 B의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5,000주 중 1,500주를 인수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4. 2. 14.부터 2017. 1. 7.까지 B에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현재까지 물품대금 합계 85,816,2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B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 C은 B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서로 친구사이인바, B의 주금 납입ㆍ지출내역, 피고 D와 주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들이 지배하고 있는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B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