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04 2015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2:0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소원면 영전리에 있는 장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았던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