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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23 2014고정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22:06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리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진산리 소재 서초휴양소 앞 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높은 편이고, 2003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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