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23 2014고정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22:06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리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진산리 소재 서초휴양소 앞 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높은 편이고, 2003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