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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8 2013고정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4. 20:0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부터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아내 B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량을 타고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 있는 남진경로당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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