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1995년경 성남시 수정구 E 외 10필지 지하철 8호선 F역부터 G역까지 지하연결통로 725m 구간에 550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를 20년간 무상사용 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건설하였다.
나. D은 1998. 9. 10.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았고, 1999. 5. 17. 피고 성남시와 2015. 8. 31.까지 20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하도로(상가겸용)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들 중 B동 가열 1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5호에서 귀금속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가에 대해서는 D과 임대차계약을 한 직영점주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와 전차한 15호 점포를 터서 동일한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여 왔다. 라.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C의 중개로 2014. 3. 1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1억 6천만 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D과 임대분양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양수함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10만 원에 전대하였다.
마. 한편, 피고 성남시는 D에게 2015. 3. 2., 2015. 4. 14. 및 2015. 5. 15. 3회에 걸쳐 이 사건 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2015. 8. 31. 만료됨을 통보하였고, 2015. 6. 24. 이 사건 상가의 수탁관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 9. 1.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 6. 8. 이 사건 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2015. 8. 31. 만료됨에 따라 위 공사가 이 사건 상가를 인수하여 직접 관리운영할 예정임을 공고하였고, 2015. 6. 10. 이 사건 점포들의 임대차 신청자격, 임차인 선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