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게 한 2014. 5. 26.부터 2014. 8. 25.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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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남 하동군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3. 5. 10. 경남 하동군 D시장 내 상설점포들(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 중 제223호에 관하여 E과 F을, 2013. 6. 18. 이 사건 점포들 중 신축B동 제11, 12, 13, 14호에 관하여 G과 H을, 2013. 6. 28. 이 사건 점포들 중 제291, 292, 297호에 관하여 I와 J을 각 계약 당사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쌍방이행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서 하단의 ‘입회인’ 란에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판과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상설점포에 대하여 포괄승계 해주는 자를 ‘갑’, 포괄승계 받는 자를 ‘을’로 정하여 이하 ‘갑’과 ‘을’ 간에 상설점포의 권리를 포괄승계하기로 하고, 각 아래와 같이 쌍방합의 하에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아래 계약기간까지 ‘을’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되 사용기간이 만료될 시에는 ‘을’은 점포시설 등을 원상회복과 함께 ‘갑’에게 명도 및 명의변경, 권리 등의 포괄승계행위를 동시에 이행한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까지로 하고, ‘갑’과 ‘을’은 사정에 따라 쌍방합의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 동안 D시장번영회비 및 공공요금 등을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을’의 과실로 점포의 파손이나 화재시는 ‘을’이 전부 부담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시 ‘을’은 ‘갑’에게 권리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점포들의 사용권을 승계하는 행위를 중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을 성실ㆍ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