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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46157
지원금품대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주류판매회사로 별지 기재 14곳의 점포에 냉장고 등 장비를 제공하고 주류를 판매해왔는데, 2014. 2. 18.경 2014. 3. 17.부터 2014. 6. 16.까지 주류도매업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구두합의로 면허정지기간동안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인 별지 기재 14곳(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였는데, 피고가 면허정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위 점포들에 대한 영업권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고에게 면허정지기간 다른 영업점의 영업권도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들 외 다른 영업점들의 장비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들에 제공한 냉장고 등 장비대금 19,405,790원과 주류업계 관행에 따라 9,700,000원(장비대금의 절반) 상당의 영업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류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가 주류도매업을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2014. 3. 17.부터 2014. 6. 16.까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별지 기재 14곳의 점포와 거래약정을 하고 냉장고 등 장비를 지원한 사실, 이 사건 점포 외 다른 점포들의 장비대금을 피고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의 면허정지기간 중 피고가 이 사건 점포들의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영업양수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없는 점,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점포들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영업을 양수한 점포들에 대하여는 장비대금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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