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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09466
건축물대장변경신청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오피스텔의 지하 1층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과 같은 15개의 구분건물(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들 중 피고 D 소유의 제102, 103, 104, 106, 107, 110호 점포에 관한 근저당권자인데, 이 사건 점포들은 경계벽이 제거되는 등으로 합체되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점포들이 합체되어 생긴 새로운 건물 중 합체 당시 피고 D 소유 점포 부분의 가액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존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점포들의 집합건축물 대장의 전유부를 합병하고 이를 기초로 등기부의 기재를 고쳐야 하므로, 이 사건 점포들 중 제102, 103, 104, 106, 107, 110호의 소유자 피고 D, 제108, 109, 114-1, 114-2호의 소유자 피고 E, 제105호의 소유자 피고 F, 제111, 112, 113호의 소유자 피고 G은 이 사건 점포들의 각 전유부분의 합병을 위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변경신청절차를각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현재 이 사건 점포들 중 피고 D 소유의 제102, 103, 104, 106, 107, 110호 점포에 관한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합계 4억 7,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①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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