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3. 대구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9: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경주에서 울산방향 1 차로로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면 부로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G SM3 승용차의 후면 부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H 투 싼 승용차의 후면 부를 연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 차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탑승자인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19:00 경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 150-4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9:1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3km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