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자연스럽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전방 100미터 지점 7번 국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경주에서 포항 방면 7번 국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약 9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 진하였다.
사고 지점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진행 방면 전방 1 차로에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15:00 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협성 휴 포 레 공사현장에서 전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