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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8 2016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 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꼬마대통령 어린이집 방면에서 중 마 셀프 세차 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오른쪽으로 치우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카 렌스 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고, 연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H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19:56 경 같은 시 동광 길( 중동) 소재 부영 1차 아파트 302 동 단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J 트라제 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 자동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 L 프라이드 자동차와 피해자 M 소유 N 그 랜 져 자동차의 측면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 렌스 자동차를 수리 비 1,641,638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594,988원, 위 트라제 XG 자동차를 수리 비 2,406,017원, 위 프라이드 자동차를 수리 비 706,830원, 위 그 랜 져 자동차를 수리 비 432,87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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