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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2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청각장애 2급을 가진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2. 00:20경 대구 남구 B에 위치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D에 있는 고물상에서 매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성의 없게 민원을 처리한다며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나왔다가 다시 같은 날 00:35경 위 C파출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을 향해 신분증을 집어 던지며 "내가 삼청교육대에서 맞아 귀가 장애가 있다, 씨발놈아, 이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내가 전과도 많고 감옥소도 가고 F도 만났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술이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C파출소 내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이따구로 행동하나, 이 개새끼들, 너거들이 내한테 해준게 뭐 있노”라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이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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