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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7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폭행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을 따지기 위해 2019. 3. 19. 2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인 순경 D 등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잘잘못을 따져보자, 경찰들이 다 이렇게 무능하냐.”라고 소리치는 등, 경찰관들의 수 회에 걸친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날의 일을 따지기 위해 2019. 3. 20. 01:35경 위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인 순경 E 등 경찰관들을 향해 “니들이 무능해서 사건을 그렇게 처리했느냐, 병신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출입문 앞에 누워 통행을 방해하는 등, 경찰관들의 수회에 걸친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5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5. 18:30경 위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젊은 놈의 새끼야,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수 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씨발! 내가 니들에게 술을 사 달라고 했어 밥을 사 달라고 했어,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지구대 출입문 앞에 앉아 소주 1병을 마시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넌 상관하지 마.”라고 욕설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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