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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7 2020노15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잘못이 있다(사실오인 주장). 가) ① 2019. 11. 9. 04:00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을 뿐인데, 피해자 B이 피고인 행위를 오해했던 것인 점, ② 2019. 11. 9. 11:00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은 이 부분 범행을 알아채지 못했고, 피해자 B은 ‘침대에 누웠는지 기대고 앉았는지’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으며, ‘피고인 행동에 대해 피해자 B이 어떠한 반응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부분 범행 이후 피해자 B이 보인 행동은 이례적인 점, ④ 피고인 진술은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① 이 부분 범행 직후 피해자 E가 D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라고만 얘기했을 뿐 “피고인이 가슴을 빨았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이 있었던 장소에 관한 피해자 E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이 부분 범행 이후 피해자 E가 보인 행동은 이례적인 점, ④ 피고인 진술은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다.

원심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해자들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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