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가.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남자, 편의상 죄명과 관계없이 ‘피해자’라고 한다)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유사강간의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던 ‘녹음 CD 및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다.
녹음 CD 및 녹취록과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차 비용에 관한 얘기를 했더라도, 이를 성매매 주선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외에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1)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피고인 B과 불편한 관계였던 I’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D 주점에 취업하였다
I는 당심법정에도 ‘피고인 B을 처벌해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