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무죄 부분(강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가 방어적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이를 믿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유죄 부분(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면서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추단할 수 있는 당시 상황, 피해자 진술의 변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구성한 이 부분 공소사실(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행위에 대해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의도를 알았다면 피해자가 성관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자신(피고인)과 교제 중에 다른 남성을 만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배신감을 느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