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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⑴ 피고인 B이 G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는지 여부 원심은, G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G 진술 부분 G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손으로 피고인 B의 팔을 잡고 교회 강단으로 올라가자며 잡아당기자 피고인 B이 올라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왼팔, 왼손 또는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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