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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3020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들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들 병원 소속 의사이다.

원고

A은 피고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원고

A은 2012. 7.경 운동을 하던 중 넘어져 G병원 등에서 우측 발목 부위에 대하여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소견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

A은 2013. 1. 3. 피고들 병원 정형외과에 우측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피고 D 등 피고들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MRI 촬영 검사 등을 한 후 ‘전측 충돌증후군과 원위부 경비 인대 염좌’ 등의 소견으로 부목고정처치 등의 진료를 하였다.

피고 D은 2013. 2. 4.경 원고 A의 우측 발목 부위에 대하여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우측 발목의 통증 등을 호소하여 2013. 2. 19.부터 H신경외과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

A은 2014. 1. 14.부터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진단명으로, 2014. 5. 27.부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위 진단명으로 각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서거나 걸을 때 통증 발생’, ‘우측 발목 움직일 때 통증 발생’, ‘통증에 의해 우측 발목 움직임 제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발 주위 이상 감각’, ‘관절 운동 장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F병원(피고들 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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