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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18가합175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7,505,726원, 원고 B에게 5,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10. 8.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라고 한다) 가 운영하는 E 점에 방문한 고객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피고 C는 E 점에서 근무하던 피고 D의 직원이다.

나. 원고 A은 2016. 10. 8. E 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매장에서 출입구 쪽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 순간 피고 C가 원고 A 뒤쪽에서부터 뛰어와 원고 A을 앞지르면서 원고 A의 오른쪽 발을 자신의 왼발로 밟아,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에서 피가 났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당시 원고 A은 발가락이 드러난 신발을, 피고 C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약국에서 약을 사서 치료를 하였고, 다음 날인 2016. 10. 9. F 병원 응급의 학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 날인 2016. 10. 10. 같은 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

A이 2016. 10. 10. 정형외과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정형외과에서 1 달치 약을 처방하면서 1 달 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원고 A은 2016. 10. 24.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이 찌르는 듯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통증 클리닉 및 재활의 학과로 전과되어 진료를 받았다.

원고

A은 오른쪽 엄지발가락부터 발목 내측까지, 심할 때는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찌릿하게 아프다는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2017. 2. 20. F 병원에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II 형을 주된 질병으로, 발 통증, 신경병성 통증, 말초신경의 손상, 상 세 불명의 위염, 상 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부수적 질병으로 하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A은 그 이후에도 1~2 주에 한 번 씩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

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16. 12. 30. 2,292,200원, 2017. 1. 12. 4,001,200원, 2017. 1. 30. 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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