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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4나474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2016. 6. 8.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병원의 치료 경위 1) 피고는 부산 북구 G 등지에서 C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이하 C병원을 ‘피고병원’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09. 7. 2.경 우측 발목 관절 통증 등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정형외과 전문의 D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3) D은 원고의 통증에 대하여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고 그 무렵부터 2009. 10. 15.까지 원고에게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처방하였는데, 원고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병원에서 2009. 7. 2.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X-ray 검사결과 우측 발목 전면 연결부에 돌출된 부분이 확인되었고, 판독의사는 충돌증후군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5) 피고병원이 2009. 10. 6.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MRI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고 한다

)에서 아래와 같은 증상이 확인되었다. 원위 경골의 외측면과 원위 비골에 골극이 있고, 그에 인접한 연조직이 비대해짐. - 전외측 충돌증후군(anterolateral impingemet)의 가능성이 있음. 전방거비인대가 신호 감소를 동반하면서 비대해져 있는 상태임. - 의증: 만성 손상 내지 불안정성(chronic injury). 6) D은 피고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담당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E에게 원고에 대한 수술 및 협진을 의뢰하였다.

7 E은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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