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4. 해군 병으로 입대하여 2010. 8. 1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6. “2008. 10. 30. 부대 체력단련장 신축공사 작업 중 전동기(30~40kg)를 운반하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우측 발목, 우측 어깨를 다쳤다.”는 이유로 “발목 및 발, 우측 견관절”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23. 대대 야외전술훈련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행군 중 넘어져 우측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통증을 참고 근무하던 중 2008. 10. 30. 부대 체력훈련장 신축공사 작업 중 전동기를 운반하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우측 발목을 다시 접질리고 우측 어깨를 바닥에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목 부위와 어깨 부위에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8. 18. B의원에서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2005. 10. 17. C의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각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7. 2. 28. 을지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기록에는"주 호소: 우측 발목 통증(2년 전 발병), 현 증상: 2년 전 농구 중 염좌( ), 오래 걸으면 아프다.
달릴 때 통증이 있고 항상 삔다.
우측 발목 압통 , 평가: 내반 불안정성->만성 족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