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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8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2:3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주안역 방면에서 도화IC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제물포역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F 스즈키 이륜차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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