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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1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9: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D사거리 교차로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도화IC 방면에서 쑥골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의 F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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