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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7가단2069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중 71,105,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6. 22:52경 인천 남구 수봉북로2 수봉공원 입구 삼거리 노상에서 제물포역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중 수봉공원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보험가입자 D 운전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골절과 탈구, 오른쪽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7. 1. 19.까지 E병원, F병원, G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따라 피고에게 2015. 4. 20.부터 2017. 1. 19.까지 가불금으로 치료비 90,456,1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피고는 갑 제3호증이 조작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원인

가. 본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비가 내리는 심야에 검은 색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던 피고가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90,456,1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반소 원고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도 7초 동안 다른 곳에 주의를 빼앗겨 계속 정차해 있다가 뒤늦게 출발하면서 급하게 운전하여 피고를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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