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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1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19:18경 B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592 도화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쑥골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주안역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축부 인대 손상, 좌측 발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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