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임장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H, Y, Z이 피고인에게 수원시 권선구 D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H, Y, Z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장들을 날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Y, Z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A과 위 건물 3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Y, Z 명의의 위임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AA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AA과 사이에 위 건물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AA이 위 건물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등을 조건으로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AA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