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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9 2018가단61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5. 시어머니 C으로부터 평택시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7. 5. 16.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나. C은 2011. 8. 7.경 E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던 F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내 12개 호실에 관하여 전세계약체결을 포함한 임대차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해당 원룸의 열쇠 등을 교부하였다.

다. F은 G, H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처 I와 함께 ‘J공인중개사’ 및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관리업을 하면서 C의 대리인으로 C의 F에 대한 위임장을 제시하여 아래 표 기재 임차인들과 사이에 각 해당란 기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F 명의의 은행계좌로 해당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위 과정에서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은 F의 사위인 K이 위 사무실의 중개보조인으로 그 업무 수행을 보조하였다.

L N P R T V X Z AB AD AF AH G H H H H H H H H H H H M O Q S U W Y AA AC AE AG AE

라. F과 그의 처 I는 C 뿐 아니라 일대(AI, AJ 등 포함) 다수의 임대인들로부터 임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유용하고 그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금 마련을 위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반환금 마련에 충당하는 등으로 돌려막기식 횡령 또는 사기 범행 및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F은 해외로 도주하여 기소중지 상태에 있으나 I는 위 범행으로 인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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