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4. 1.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8. 22. C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 D를 수임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피고가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ㆍ교부에 따라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을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위임장 위임자: 피고 수임자: C부동산 D 실장 상기 본인은 수임자(C부동산 실장 D)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할 부동산의 표시와 거래금액 등 소재지: E오피스텔 F호, 소유자: 피고, 금액: 오피스텔 임대차 거래금액의 범위
3. 위임의 범위: 계약체결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 위와 같이 위임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본 위임장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함
다. 원고는 2016. 1. 22.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G, 실장 D로부터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갑 제1호증, 피고는 진정성립 부인, 이하 '2016. 1. 22.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와 이 사건 위임장, 이 사건 임감증명서의 사본 및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고 그 무렵 C공인중개사사무소 측에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는 당시 아래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보증금: 5,5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2,500만 원, 잔금 2,500만 원)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