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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고정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경 B으로부터 B의 자녀들이 거주할 월세오피스텔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마포구 C건물 B2-23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인 E에게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제에이 14층 1406호에 대해 임차인 G, 임대인 H, 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150만원으로 된 오피스텔 월세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E는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E에게 “월세가 너무 많아 B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할테니 보증금 1,500만원, 월임대료 50만원으로 된 계약서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E는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 F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1,500만원 정”, “월세 50만원 정”, “임차인 G”, “임대인 H”이라고 각 기입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H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E로부터 건네받아 2012. 10. 3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2012. 10. 3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사실은 위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은 1,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임차보증금이 1,50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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