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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24 2014가합18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0,382,061원, 원고 주식회사 B에 113,810,0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부천시 오정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의 개인업체 및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F에 위치한 전자제품 제조회사인데, 2013. 11. 18. 23:56경 피고 소유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화물용 승강기 및 위 승강기 통로와 인접하여 설치된 물탱크 수위조절센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순식간에 위 승강기 통로 등을 소훼하였고 그 불길이 피고 건물과 약 1.5m 간격을 두고 위치한 이 사건 건물로 옮겨 붙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위 건물에 있던 원고들 소유의 기계, 집기, 비품 등의 동산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건물의 화물용 승강기 및 승강기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된 물탱크 수위조절 센서에서 그 사용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건물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건물에서 발화하여 피고 건물까지 소훼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 건물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용관리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생 지점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목격자인 G은 당시 피고 건물 승강기 2, 3층 부분에서 불길에 타오르는 것을 보고 11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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