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7 2017나5964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60,905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익법인이고, 피고 A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위치한 D의 직원, 피고 B은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A의 사용자이다.
나. 위 D 사업장 건물 외부에는 건물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는 화물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위 승강기가 2층에 위치했을 때에는 승강기 1층 부분에 빈 공간이 생기며, 그 빈 공간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지 않아 그곳에 사람이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인데, 피고 A는 2016. 1. 25. 오후 1시경 위 D의 사업장 내에서, 폐지 등을 줍기 위해 위 승강기 1층 부분에 있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용 승강기를 2층에서 1층으로 하강시켜 피해자를 위 화물용 승강기에 깔리도록 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 입어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그 치료비 22,536,350원 중 공단부담금 합계 18,080,880원을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