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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4 2016노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숯 받침대 뚜껑( 이하 ‘ 이 사건 스테인리스 뚜껑’ 이라 한다) 을 피해자 F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스테인리스 뚜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내지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상해, 업무 방해 등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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