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8가합548864
상표권이전등록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2번 상표권에 관하여 각 특허청 2017.2.8.접수 D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2018. 6. 22. 상호 변경 전에는 ‘주식회사 E’이었지만, 이하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원고’라고 한다

)는 식료품, 기계, 전자, 섬유, 의약품, 일반잡화류 등의 수출입 알선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이하 회생절차 개시 전 ‘B 주식회사’ 및 회생절차 종결 후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

)는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에 대하여 2018. 3. 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관리인으로 그 대표이사인 C이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인 2019. 11. 8.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41). 나.

원고와 피고의 상표권 등 양수도 계약 체결 상표권 등 양수도 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F’ 상표권 및 ‘F’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와의 수출계약 일체를 양수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양수도 목적물)

1. 별지 1, 2 목록 기재 F 상표권

2.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어와의 수출계약

3. 전항 1, 2를 편의상 ‘영업권’이라 통칭한다.

제2조(양수도 기준일) 양수도 기준일은 2016. 9. 21.로 한다.

제3조(양수도 대금의 결정)

1. 양수도 대금은 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피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2. 양자가 인정한 회계법인의 평가 후 양수도 대금은 동 평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제4조(목적물의 인도)

1. 원고는 2016. 9. 21. 영업양수도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며, 양수도 대상명세를 제출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인도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실시한 후 양수도 대상 재산과 부채가액을 상호 협의 하에 확정하기로 한다.

3. 상기 인도일을 기준으로 영업권에 대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