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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6.28 2016나199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여행업 등을, 주식회사 로하스가든(이하 ‘로하스가든’이라 한다)은 박물관 시설 운영업 등을 각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로하스가든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로하스파크”라는 상호의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2. 27. 로하스가든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 눈썰매장, 분수대, 산책로, 주차장을 보증금 72억 원(계약금 42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 잔금 30억 원은 2012. 2. 29. 지불),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4항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영업양수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양수도 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로하스가든에 임대차보증금으로 2012. 2. 27. 42억 원을, 2012. 2. 29. 30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로하스가든과 피고는 2012. 3. 23. 사업장 포괄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로하스가든(이하 ‘양도인’) 및 피고(이하 ‘양수인’)는 아래와 같이 영업을 양수도하기로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 양도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로하스파크 내 사업(이하 양수도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기타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이하 ‘양수도대상’)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도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영업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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