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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19나12085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급속 충전기 및 관련 부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배터리, 태양광에 대한 제조, 판매 및 수출입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의 수출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18. 5. 29. 우간다 국적의 C 이라는 바이어로부터 겔 배터리 1,300개를 구입하되, 대금은 물품 인수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의 거래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가 위 바이어에게 위와 같은 외상거래를 하기 어렵다고

통지하자, 바이어는 미국의 D( 이하 ‘D ’라고 한다) 가 물품대금을 지불할 것이니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더라도 수출보험계약에 따라 물품대금 상당의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제 안하였다.

이에 피고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D의 신용도, 바이어가 언급한 수출보험계약의 체결 가부 등을 문의하였고, 2018. 6. 28.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사이에 수출계약 상대방 D, 책정한도 380,000 달러의 수출계약에 대하여 단기 수출보험( 일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수출계약 및 추가계약 체결 피고는 2018. 7. 11. 원고와 사이에 겔 배터리 수출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 중 ‘ 갑’ 은 피고, ‘ 을’ 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 2조

가. 품목 및 사양( 생략,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나. 계약 수량 및 단가 1,300개 CIF MOMBASA 230.00(OCEAN)

다. 총금액 USD 299,000 제 4 조 결제조건 몸 바 사항 도착 후 60일 이내 현금 결제 제 5 조 선적 일자 2018-08-30 제 6조 계약조건 2) 물품이 케냐의 몸 바 사항에 도착한 후 60일 이내에 달러로 지급한다.

3) 미국회 사의 물품 인수 자가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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