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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7나2021532
공사대금등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9행 중 “제9호증”을 “제9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3행 중 “없는 점”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1. 12. 2.자 사업승인 접수도면 검토 공문에서 ‘건축심의 관련 도면에서 나온 설계사항은 도면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당시 건축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설계에 이미 반영된 무인택배함 설치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을나 제4, 1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건축심의 관련 변경예정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항목 공사비에 대하여 설계와 현장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추가공사비로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대금 조정이 필요한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석 및 보도 부분이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니므로 추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출입구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경계석(보도 부분 철거가 필요한 이상, 이 항목의 공사도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설계도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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