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 16:00 경 포항시 북구 C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 방 ’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PC 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 방 이용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좌석을 배정 받아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PC 방의 PC 이용을 제공받아 약 31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다음 이용대금 4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13. 경까지 11 곳의 PC 방에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2,40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 건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3. 22:3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예배실 안 의자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재킷 1점, 와이셔츠 1점, 구두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15:30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600원 상당의 가나 초콜릿 1개, 크런치 초콜릿 1개, 자유시간 초콜릿 1개, 트윅스 초콜릿 1 개를 재킷 양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 G, J,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CCTV 영상 사진, 교회에서 절취한 재킷 등 사진, H 교회 3 층에 유류한 의류 촬영 사진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이용한 요금 내역 사진), 내사보고( 요금관련), 내사보고( 피해 품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