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 22:03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 방에서 마치 PC를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1,000원뿐이어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시간 동안 위 PC 방의 PC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이용요금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PC를 이용한 후 PC 방 이용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위 PC 방 화장실에 불을 놓아 주의를 끈 후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05:46 경부터 같은 날 06:00 경 사이 위 PC 방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놓을 경우 불이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휴지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을 놓아 위 D 및 손님들이 현존하던 위 PC 방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화장실에 불이 났다는 손님의 말을 듣고 온 위 D이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대면 통지)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현장에서 수거한 종이컵 감정결과, 피해자 진술 청취)
1. 발생보고( 사기),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