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37] 피고인은 2017. 10. 7. 04:0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에서 PC를 사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PC 방의 종업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86,4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0. 19. 18: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PC 방 운영자 내지 종업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308] 피고인은 2017. 10. 4. 05:0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 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PC를 사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2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음식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37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 10:30 경 포항시 남구 문예로 115에 있는 성산 교회 본당 건물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이 그곳 의자 위에 올려놓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 5만 원권 롯데 상품권 1매,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MCM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1:05 경 포항시 북구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