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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410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약 8년 간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정신병원 입원 생활을 하다가 2016. 3. 2. 경부터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88세) 와 함께 생활하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30.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심야 시각부터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집의 안방을 약 2회 정도 들락거리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았으나, 주변이 어두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7. 31. 01:45 경 잠을 깬 피해자가 안방 불을 켜자 안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뒤꿈치로 찍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내리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복 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부착명령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1. 부검 감정서

1. 정신 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8년 경부터 알코올 의존 증,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피고인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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