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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나2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중구 C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D 소재 E 소유의 목조 슬레이트 지붕 2층 건물(이하 ‘여인숙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F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G와 사이에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B은 2011. 3.경부터 여인숙 건물에 인접한 E 소유의 서울 중구 H 소재 양식 목조 슬레이트 지붕 건물(연면적 163.5㎡), I 소유의 서울 중구 J 건물(연면적 33㎡)을 각 임차하여 그곳에서 ‘K’(이하 두 건물을 합하여 ‘K 건물’이라고 한다. 위 건물 중 J 건물에는 ‘L’ 간판이 있으나, 이는 예전에 운영하던 업체가 설치해 놓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임)이라는 상호로 중고주방기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A는 2005년경부터 K 건물에 인접한 M 소유의 서울 중구 N 소재 건물(연면적 33㎡), O 소유의 서울 중구 D 소재 목조 슬레이트 지붕 건물(연면적 371.3㎡)을 각 임차하여 그곳에서 ‘P’(이하 위 두 건물을 합하여 ‘P 건물’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중고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8. 22.경 G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 권 번 호 Q 계 약 자 G 피 보 험 자 G 보 험 기 간 2011. 8. 22. ∼ 2021. 8. 22.(10년간) 보험목적물 소재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F여인숙 보 험 가 입 금 액 건물(여관,여인숙,유스호스텔등/85㎡) 130,000,000원 집기 20,000,000원 시설 1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 보 험 조 건 화재손해/구내강도손해보장/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아 래 -

다. 화재사고의 발생 2015. 10. 10. 05:07경 K 건물과 P 건물 사이의 외벽 차광막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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