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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나8112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5. 3.경 D으로부터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지상 3층 다가구건물(2013. 1.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D의 자녀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201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관리비 1만 원 별도), 기간 2012. 5. 3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차’라고 한다)하여 거주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E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거주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6.경 E의 배우자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설비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아 래 - 보 험 종 목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위트홈보험1004 증 권 번 호 F 보 험 기 간 2010. 6. 22. ∼ 2015. 6. 22. 보험목적물 소재지 서울 종로구 C 보 험 가 입 금 액 300,000,000원

다. 화재사고의 발생 2014. 10. 15. 03:25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의 2, 3층에 그을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건물주인 E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4. 11. 21. 15,000,000원, 2015. 1. 27. 26,327,148원 등 합계 41,327,148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 원인의 합동조사 결과

3. 가스적 요인 화재현장 가스시설은 보일러실 및 주방에 있던 3구가스 그릴가스레인지에 대한 대한가스공사 감정결과 확인한바 가스레인지 중간밸브(퓨즈콕)는 열림상태이며, 가스레인지의 점화개폐콕 4개 중 3개의 점화개폐콕은 모두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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